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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체크카드 활용 방법 알아봅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*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* 신용카드 : 15%, 체크카드・현금영수증 : 30% 그러나,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,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의 25%)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..
팩트정보
2019. 12. 5. 11: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