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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체크카드 활용 방법 알아봅니다.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
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
고려하면 공제율*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* 신용카드 : 15%,
체크카드・현금영수증 : 30%
그러나,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,
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
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의 25%)에
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(300만원,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시)을
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
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한편,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
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|
||
신용카드 사용금액 |
결제 수단 |
비고 |
최저사용금액 미달 |
신용카드 유리 |
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|
최대공제한도액 초과 |
||
최저사용금액 ~ 최대공제한도액 |
체크카드 유리 |
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|
위에 공유된 내용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공유된 보도자료(제목 : 금융꿀팁 200선 - 신용·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) 입니다.
본 글을 참고하시어 나만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
저는 또 다른 도움되는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