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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금자리론 연체이자 아시나요?
지금부터 알아봅니다.
사실 어떤 금융상품이던 연체를 하면 안됩니다.
불이익이 크기 때문인데요~
그럼에도 연체를 하게 된다면...
당연히 추가로 붙는 이자에 대해 궁금한건 당연한데요
본 콘텐츠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보금자리론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.
추가로 궁금하신 점은? 주택금융공사에게 질문하시기 바라며~
본문 시작합니다.
원리금연체 시
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 연 2%
잔액 연체 시
- 연체기간이 2개월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*한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연 2%
- 기한의 이익을 상실*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-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연 3% (단, 약정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이 연 12%를 초과하는 경우 연 12% 적용) ※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차보전 적용 전 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.
#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(공사)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기한이익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위 표를 보시면 당연한 결과이지만~
조금이라도 빨리 연체를 해결하는 것이 이득이죠?
이상으로 보금자리론 연체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