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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금자리론 연체이자 아시나요

고민하지말고질문하자 2019. 9. 24. 15:31

 

보금자리론 연체이자 아시나요?

 

지금부터 알아봅니다.

 

 

사실 어떤 금융상품이던 연체를 하면 안됩니다.

 

불이익이 크기 때문인데요~

 

그럼에도 연체를 하게 된다면...

 

당연히 추가로 붙는 이자에 대해 궁금한건 당연한데요

 

본 콘텐츠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보금자리론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.

 

추가로 궁금하신 점은? 주택금융공사에게 질문하시기 바라며~

 

본문 시작합니다.

 

 

원리금연체 시

 

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 연 2%

 

 

잔액 연체 시

- 연체기간이 2개월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*한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연 2%

- 기한의 이익을 상실*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-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연 3% (단, 약정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이 연 12%를 초과하는 경우 연 12% 적용) ※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차보전 적용 전 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. 

 

#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(공사)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기한이익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위 표를 보시면 당연한 결과이지만~

 

조금이라도 빨리 연체를 해결하는 것이 이득이죠?

 

이상으로 보금자리론 연체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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