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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 기준 알아봅니다.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) 을 참고하였으며, 청약이나 다양한 정부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판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되나 그럼에도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만에 하나 발생 할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무주택자 기준에 관한 본문 시작합니다. -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(신청일)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- 주택의 범위 -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,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*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--..
팩트정보
2019. 9. 19. 17:57